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수원지방법원2014나11083
수원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나1108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골프장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계속근로기간 불인정
판정 요지
골프장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계속근로기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3. 2.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회사 골프장에서 제초작업, 조경식재, 평탄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 피고 회사는 매년 2월경 골프코스 관리를 위해 25명 내지 50명 가량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왔고, 근로자도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됨.
- 근로자는 매년 겨울 약 1달 반 정도 일을 쉬었으나, 이는 겨울철 골프장 휴장으로 인한 업무 성격에 기인한 것이며, 계속성이 있는 근로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
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인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근로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
음.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매년 겨울 휴장 후 2월 하순경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그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는 근로기간 종료 시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함.
- 근로자도 매년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매년 채용 모집에 응한 지원자들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경력자라고 자동 채용되지 않
음.
-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제초 작업, 조경식재, 골프장 평탄작업 등 단순노무로 특별한 숙련도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 작업인력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
음.
- 피고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으며, 호봉을 인정하거나 경력수당을 지급하지도 않
음.
- 코스 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겨져 결근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
음.
- 기간제 근로자들은 겨울철 휴장기에는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고, 휴장기 동안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일정 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반복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 업무의 특성, 고용의 안정성, 재채용의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판정 상세
골프장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계속근로기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3. 2.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회사 골프장에서 제초작업, 조경식재, 평탄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 피고 회사는 매년 2월경 골프코스 관리를 위해 25명 내지 50명 가량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왔고, 원고도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됨.
- 원고는 매년 겨울 약 1달 반 정도 일을 쉬었으나, 이는 겨울철 골프장 휴장으로 인한 업무 성격에 기인한 것이며, 계속성이 있는 근로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
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인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근로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
음.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매년 겨울 휴장 후 2월 하순경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그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는 근로기간 종료 시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함.
- 원고도 매년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매년 채용 모집에 응한 지원자들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경력자라고 자동 채용되지 않
음.
-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제초 작업, 조경식재, 골프장 평탄작업 등 단순노무로 특별한 숙련도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 작업인력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
음.
- 피고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으며, 호봉을 인정하거나 경력수당을 지급하지도 않
음.
- 코스 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겨져 결근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