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259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되었
음.
-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는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17. 2. 1. 회사에 사무직 3급으로 입사하여 G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7. 8. 11.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7. 8. 14. 직위해제 처분하였
음.
- 피고 인사위는 2017. 9. 14.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9. 21. 해당 해고(2017. 9. 30.자 해임)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소송 중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18. 6. 30.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피고 직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해고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규정의 취지
임.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가 거부할 수 없
음. 다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 내부규정상 절차위반: 회사가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하고, 이른 시각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며, 근로자가 일부 증거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반은 아
님.
- 변호사 대동 거부: 피고 인사위가 근로자의 변호사 대동 신청을 부결하고 변호사의 퇴정을 명했으나, 근로자가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피신청을 하는 데 제약이 없었고, 회의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으므로, 변호사 대동 거부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
음.
- 사전모의 또는 인사위 구성의 공정성: 인사위원의 사직 권유, 특정 인사위원 기피 신청 부결, 신규 위원 위촉, 원장의 외부 인사위원 접촉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인사위원의 권유는 사전에 모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위 구성은 규정에 부합하며, 인사위원의 언동이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되었
음.
-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7. 2. 1. 피고에 사무직 3급으로 입사하여 G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7. 8. 14. 직위해제 처분하였
음.
- 피고 인사위는 2017. 9. 14.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1. 이 사건 해고(2017. 9. 30.자 해임)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7.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소송 중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18. 6. 30.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피고 직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해고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규정의 취지
임.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거부할 수 없
음. 다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