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03.28
대법원96누422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로자)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영농지도사이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농협중앙회장 면담을 위해 1993. 5. 6. 구두로 휴가 사용을 알리고, 휴가 시작일은 5. 11.로 기재되었으나 종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연·월차휴가원을 제출
함.
- 조합장은 농번기임을 이유로 휴가 불허가 및 출근 지시를 내렸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고 5. 11.부터 5. 21.까지 11일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조합)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3. 6. 3.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6. 24.부터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월차휴가신청의 적법성 및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특정해야
함. 특정하지 않은 시기지정은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도 불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연·월차휴가신청은 휴가 종류와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적법한 시기지정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원심이 참가인의 휴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권 및 시기지정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48조 (월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연차유급휴가)
-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 시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와의 불균형, 노사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단순히 징계 절차의 하자나 양정의 부당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특히,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로자)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영농지도사이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농협중앙회장 면담을 위해 1993. 5. 6. 구두로 휴가 사용을 알리고, 휴가 시작일은 5. 11.로 기재되었으나 종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연·월차휴가원을 제출
함.
- 조합장은 농번기임을 이유로 휴가 불허가 및 출근 지시를 내렸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고 5. 11.부터 5. 21.까지 11일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조합)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3. 6. 3.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6. 24.부터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월차휴가신청의 적법성 및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특정해야
함. 특정하지 않은 시기지정은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도 불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연·월차휴가신청은 휴가 종류와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적법한 시기지정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원심이 참가인의 휴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권 및 시기지정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48조 (월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연차유급휴가)
2.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