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205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8320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6. 설립된 인력경비업 법인으로, 2020. 4. 1.부터 D 주식회사로부터 E 전주공장의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 참가인은 2020. 4.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주공장 보안센터 3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 2022. 1. 12.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21. 8. 3. 전주공장 본관 정문에서 상사인 보안팀장 F과 그 가족이 탄 순찰차를 검문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택 대기발령을 명함(해당 사안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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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제1~6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50일'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2. 2. 11. 참가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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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2. 2. 14.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 3. 1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40일'로 변경 의결되었고, 2022. 3. 21. 통보함(해당 사안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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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대기발령 및 해당 사안 정직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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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 해당 사안 정직은 징계양정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근로자는 2022.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통보서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이지 않
음.
- 판단:
- 제1 내지 4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및 검문 행위):
- 참가인이 지정된 근무 위치(본관 정문 사무실)를 교대 시간 전에 임의로 벗어난 것은 근로자의 근무 관련 규정 및 직무상 명령 위반으로 인정
됨.
- 당시 F과 그 가족이 전주공장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H이 업무상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어 근무 위치 이탈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1호('회사의 규정, 규칙 및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게 위반한 자') 내지 제22호('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의 징계대상에 해당
함.
- 그러나 바리케이드 설치 행위는 '바리케이드 운용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H의 업무 방해 또는 검문 절차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F을 괴롭히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제9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1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 제5징계사유(근무복장 위반):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6. 설립된 인력경비업 법인으로, 2020. 4. 1.부터 D 주식회사로부터 E 전주공장의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 참가인은 2020. 4. 1. 원고에 입사하여 전주공장 보안센터 3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 2022. 1. 1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 8. 3. 전주공장 본관 정문에서 상사인 보안팀장 F과 그 가족이 탄 순찰차를 검문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택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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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제1~6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50일'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2. 2. 11. 참가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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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2. 2. 14.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 3. 1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40일'로 변경 의결되었고, 2022. 3. 21. 통보함(이 사건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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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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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2022.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통보서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이지 않
음.
- 판단:
- 제1 내지 4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및 검문 행위):
- 참가인이 지정된 근무 위치(본관 정문 사무실)를 교대 시간 전에 임의로 벗어난 것은 원고의 근무 관련 규정 및 직무상 명령 위반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