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5.22
대법원91누588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
판정 요지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에 해당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 1983년 음주 상태에서 반장 폭행으로 권고사직 후 1984년 재입사
함.
- 1989년 단합대회 중 술에 취해 상사의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 폭행
함.
- 회사는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책임 사유 또는 경영상 필요를 의미
함. 취업규칙상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면직은 가장 중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가혹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
임.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준용은 절차에 관한 것이며,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만을 심사하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반장 폭행으로 권고사직한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취중에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입사 후 4년 넘게 성실히 근무
함.
- 회사는 사내 질서 및 근무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의 비례 원칙을 강조
함.
- 특히, 근로자의 과거 행적, 현재의 반성,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에 해당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 1983년 음주 상태에서 반장 폭행으로 권고사직 후 1984년 재입사
함.
- 1989년 단합대회 중 술에 취해 상사의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 폭행
함.
- 회사는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책임 사유 또는 경영상 필요를 의미
함. 취업규칙상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면직은 가장 중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가혹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
임.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준용은 절차에 관한 것이며,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만을 심사하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