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11.20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가합175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가합1752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동료 기사는 2009. 3. 12. 피고 회장에게 회사의 운영정책 실패, 신규인력관리 문제, 불공정한 노무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회사는 2009. 6. 4. 근로자에게 회사 비리 관련사항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서면답변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09. 6. 11. 서면답변을 거부하고 피고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회사는 2009. 6. 24. 근로자에게 7. 3.까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서면답변을 재차 요청하고, 허위 사실 유포 시 징계 가능성을 경고
함.
- 회사는 2009. 8. 10.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통지 후, 2009. 8. 25. 근로자에게 과거 행위(욕설, 폭언, 안전운전 불이행, 지각, 무정차 통과, 동료 기사와의 싸움) 및 2009. 3. 12.자 내용증명 관련 서면답변 거부 행위를 사유로 3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회사 출입금지 징계 결정을
함.
-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회사는 2009. 9. 9. 2009. 8. 25.자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회사 출입금지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근로자는 ⑨ 서면답변 거부행위는 회사의 규율 위반이 아니며, ⑥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①~ ⑤, ⑦, ⑧ 사유들은 이미 시말서 등으로 종결된 사항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비리사항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회사의 서면답변 요구는 의혹 해소를 위한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서면답변 거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2조 제31호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 또한, 근로자의 ①~ ⑧ 행위로 4회의 시말서와 2회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과 서면답변 지시 불응은 피고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 '3회 이상 시말서나 사유서, 자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 및 제3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사유)
-
- 사규·사칙·취업규칙 위반으로 3회 이상 시말서나 사유서, 자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종류의 적법성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중 유동대기 및 회사 출입금지는 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26조 제4항에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처분 중에 있는 자는 사업장 또는 숙소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
판정 상세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동료 기사는 2009. 3. 12. 피고 회장에게 회사의 운영정책 실패, 신규인력관리 문제, 불공정한 노무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는 2009. 6. 4. 원고에게 회사 비리 관련사항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서면답변을 요구
함.
- 원고는 2009. 6. 11. 서면답변을 거부하고 피고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게 7. 3.까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서면답변을 재차 요청하고, 허위 사실 유포 시 징계 가능성을 경고
함.
-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통지 후, 2009. 8. 25. 원고에게 과거 행위(욕설, 폭언, 안전운전 불이행, 지각, 무정차 통과, 동료 기사와의 싸움) 및 2009. 3. 12.자 내용증명 관련 서면답변 거부 행위를 사유로 3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회사 출입금지 징계 결정을
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2009. 9. 9. 2009. 8. 25.자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회사 출입금지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원고는 ⑨ 서면답변 거부행위는 회사의 규율 위반이 아니며, ⑥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①~ ⑤, ⑦, ⑧ 사유들은 이미 시말서 등으로 종결된 사항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회사 비리사항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서면답변 요구는 의혹 해소를 위한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서면답변 거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2조 제31호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 또한, 원고의 ①~ ⑧ 행위로 4회의 시말서와 2회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과 서면답변 지시 불응은 피고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 '3회 이상 시말서나 사유서, 자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 및 제3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