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28. 선고 2008구합487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이 사회복지사들에게 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1977. 9. 16. 설립되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참가인 B과 C은 원고 법인 산하 D 시설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A협회 D지회(이하 'D지회') 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2008. 3. 26. 원고 법인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해당 사안 각 징계해고')
됨.
- 참가인들은 2008.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8. 5. 해당 사안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08. 9.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1.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D 관장 H는 2004. 5.경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관장에 대한 정년제를 폐지하고 임기제를 도입
함.
- D공대위는 2004. 6. 10. 결성되어 원고 법인에 D 관장에 대한 정년제 폐지 철회, D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요구
함.
- 2004. 6. 17. 원고 법인이 H를 2년 계약직 관장으로 임명하자, D공대위는 D 관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
함.
- 2005. 2. 5. 원고 법인과 D공대위는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 중재로 H 관장의 퇴임을 조건으로 D 정상화에 합의
함.
- 2005. 6. 3. 원고 법인이 H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자, D공대위는 H 이사장직 철회를 요구하며 2005. 8. 10.부터 D 내 옥외주차장에서 출근시간 전 집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들도 참가
함.
- 원고 법인은 아침 선전집회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
됨.
- 원고 법인은 2006. 7. 18. 참가인들에게 아침 선전집회 참가 등을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 같은 해 8. 16. 감봉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단
함.
- 원고 법인은 2007. 5. 31.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
함.
- D공대위는 2006. 3. 원고 법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광진구청 감사 결과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2,800만 원 환수조치
됨.
- D공대위는 2007. 4. 2. 감사원에 D 수영장 재건축 비리 의혹 및 H, I의 D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07. 6. 25.부터 6개월여 동안 감사를 실시
함.
- 참가인들은 2007. 4. 말경 J과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D 수영장 재건축 비리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이 사회복지사들에게 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1977. 9. 16. 설립되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참가인 B과 C은 원고 법인 산하 D 시설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A협회 D지회(이하 'D지회') 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2008. 3. 26. 원고 법인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됨.
- 참가인들은 2008.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8. 5.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08. 9.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D 관장 H는 2004. 5.경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관장에 대한 정년제를 폐지하고 임기제를 도입
함.
- D공대위는 2004. 6. 10. 결성되어 원고 법인에 D 관장에 대한 정년제 폐지 철회, D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요구
함.
- 2004. 6. 17. 원고 법인이 H를 2년 계약직 관장으로 임명하자, D공대위는 D 관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
함.
- 2005. 2. 5. 원고 법인과 D공대위는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 중재로 H 관장의 퇴임을 조건으로 D 정상화에 합의
함.
- 2005. 6. 3. 원고 법인이 H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자, D공대위는 H 이사장직 철회를 요구하며 2005. 8. 10.부터 D 내 옥외주차장에서 출근시간 전 집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들도 참가
함.
- 원고 법인은 아침 선전집회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
됨.
- 원고 법인은 2006. 7. 18. 참가인들에게 아침 선전집회 참가 등을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 같은 해 8. 16. 감봉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단
함.
- 원고 법인은 2007. 5. 31.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
함.
- D공대위는 2006. 3. 원고 법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광진구청 감사 결과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2,800만 원 환수조치
됨.
- D공대위는 2007. 4. 2. 감사원에 D 수영장 재건축 비리 의혹 및 H, I의 D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07. 6. 25.부터 6개월여 동안 감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