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11.16
인천지방법원2010나1005
인천지방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1005 판결 퇴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도급제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도급제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기계 제조·판매업체로, 굴삭기 등에 부착하는 파쇄장비 등을 제작하여 수산중공업에 납품
함.
- 피고 회사에는 월급제 사원과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사원이 있
음.
- 원고 A은 2003. 12. 31. 월급제 사원으로 입사 후 2004. 3.부터 2008. 11. 30.까지 도급제 용접공으로 노무 제공
함.
- 원고 B는 2006. 2. 1. 도급제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2008. 4. 25.까지 노무 제공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작업공간, 작업도구, 소모품, 작업복, 점심식사, 유류지원금 등을 제공
함.
- 원고들은 월급제 사원들과 같이 오전 8시경 출근하고 아침조회에 참석했으며, 한 달 평균 25일 근무
함.
- 도급제 사원들은 결근이나 조퇴 시 구두 통지하였고, 무단결근 시 독촉 전화가 있었으나 제재는 없었
음.
- 도급제 사원들은 작업량에 따라 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고, 출퇴근 카드 작성 의무가 없었
음.
- 일부 도급제 사원은 피고 회사 외 다른 회사에서 작업하거나 외부 인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도급제 사원들에게 취업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권유
함.
- 원고들의 보수는 작업량에 따라 산정되었고, 월급제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받지 않았
음.
- 제품 하자 발생 시 피고 회사는 도급제 사원 보수에서 손해액을 공제
함.
- 원고 A은 월급제 사원보다 도급제 사원으로 전환 후 2배가량 높은 보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요소: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도급제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판매업체로, 굴삭기 등에 부착하는 파쇄장비 등을 제작하여 수산중공업에 납품
함.
- 피고 회사에는 월급제 사원과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사원이 있
음.
- 원고 A은 2003. 12. 31. 월급제 사원으로 입사 후 2004. 3.부터 2008. 11. 30.까지 도급제 용접공으로 노무 제공
함.
- 원고 B는 2006. 2. 1. 도급제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2008. 4. 25.까지 노무 제공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작업공간, 작업도구, 소모품, 작업복, 점심식사, 유류지원금 등을 제공
함.
- 원고들은 월급제 사원들과 같이 오전 8시경 출근하고 아침조회에 참석했으며, 한 달 평균 25일 근무
함.
- 도급제 사원들은 결근이나 조퇴 시 구두 통지하였고, 무단결근 시 독촉 전화가 있었으나 제재는 없었
음.
- 도급제 사원들은 작업량에 따라 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고, 출퇴근 카드 작성 의무가 없었
음.
- 일부 도급제 사원은 피고 회사 외 다른 회사에서 작업하거나 외부 인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도급제 사원들에게 취업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권유
함.
- 원고들의 보수는 작업량에 따라 산정되었고, 월급제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받지 않았
음.
- 제품 하자 발생 시 피고 회사는 도급제 사원 보수에서 손해액을 공제
함.
- 원고 A은 월급제 사원보다 도급제 사원으로 전환 후 2배가량 높은 보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