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6
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나11196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10. 26. 선고 2021나11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20. 8. 31.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회사와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매장의 손해 발생'이라는 해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2020. 8. 31.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20. 8. 31. 저녁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연장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2020. 9. 1. 정상 출근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및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0. 8. 31. 저녁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게 위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며 통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 해지의 조건은 '근로자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업무의 특성과 다음 날 행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당시 시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한 매장에 인력의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위 해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이후 묵시적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 업무의 특성, 그리고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20. 8. 31.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매장의 손해 발생'이라는 해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2020. 8. 31.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2020. 8. 31. 저녁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연장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2020. 9. 1. 정상 출근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및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8. 31. 저녁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며 통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 해지의 조건은 '원고로 인해 피고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업무의 특성과 다음 날 행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당시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무한 매장에 인력의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위 해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