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5
서울고등법원2023나2018568
서울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나20185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2. 15.부터 이틀간 출근하지 아니
함.
- 회사는 2021. 12. 16. 근로자에게 2021. 12. 20.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고 반송
됨.
-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회사는 2022. 1. 10.경 '근로자가 2021. 12. 14.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퇴사 처리 및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 회사는 2022. 1. 27. 해당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2. 1. 28. 근로자에게 2022. 2. 4.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됨.
- 회사는 2022. 2. 10. 다시 근로자에게 2022. 2. 17.까지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출근명령 또는 복직명령은 진정성 없는 해고 철회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회사의 출근명령의 효력
- 회사가 2021. 12. 14.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여겼으며,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원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해당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 퇴사 처리 및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거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개인사유(자진사직)로 신고되어 있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의향이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2021. 12. 14.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가 2021. 12. 14.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회사의 출근명령 또는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해고 철회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 회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퇴사 처리한 후 실업급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연락하게 된 것이므로, 공무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묻거나 복직명령을 전달할 이유나 필요성은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당 사안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름을 명시하며, 해당 판례의 적용을 배제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사용자의 퇴사 처리 및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15.부터 이틀간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21. 12. 16. 원고에게 2021. 12. 20.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고 반송
됨.
-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2. 1. 10.경 '원고가 2021. 12. 14.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퇴사 처리 및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 피고는 2022. 1.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2. 1. 28. 원고에게 2022. 2. 4.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됨.
- 피고는 2022. 2. 10. 다시 원고에게 2022. 2. 17.까지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의 출근명령 또는 복직명령은 진정성 없는 해고 철회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피고의 출근명령의 효력
- 피고가 2021. 12. 14.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여겼으며, 원고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원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 퇴사 처리 및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거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의 개인사유(자진사직)로 신고되어 있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의향이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원고의 사직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21. 12. 14.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2021. 12. 14.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피고의 출근명령 또는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해고 철회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퇴사 처리한 후 실업급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연락하게 된 것이므로, 공무원을 통하여 원고의 복직의사를 묻거나 복직명령을 전달할 이유나 필요성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