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0. 8. 선고 2019가합1512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통행료 수납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들
임.
- 회사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회사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퇴직 직원 대상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용역계약 예정가격은 노무비(최저임금 연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결정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영업소 운영주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통행료 수납, 하이패스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함.
- 회사는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
함.
- 일부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중복소송 여부
- 법리: 선행소송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25), B(27)의 선행소송 청구원인이 근로자지위에 기한 임금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반면, 해당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
음.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 필요성, 회사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 지침 및 매뉴얼, 피고 직원의 관리·감독, 회사의 외주사업체 문서 및 관리대장 형식 관여, 외주사업주의 업무지시가 피고 지시 전달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피고 로고 근무복 착용 및 피고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업무 수행, 회사가 투입 근로자 수 및 직책별 과업인원 결정, 용역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통행료 수납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들
임.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퇴직 직원 대상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용역계약 예정가격은 노무비(최저임금 연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결정
함.
- 원고들은 외주사업체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영업소 운영주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통행료 수납, 하이패스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함.
- 피고는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
함.
- 일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중복소송 여부
- 법리: 선행소송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25), B(27)의 선행소송 청구원인이 근로자지위에 기한 임금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
음.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