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14
울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614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처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2. 25.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2023. 2. 21.까지 B, C, D 중학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2. 5. 12. 근로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송치 결정을 통보받고 실지감사를 실시
함.
- 2022. 7.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7. 18. 해임 의결에 따라 2022. 7. 28. 해임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1.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23. 1. 26.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2023. 2. 10. 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2. 21. 근로자에게 '2023. 2. 22.자 해임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임.
- 근로자는 2023. 3. 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근로자는 징계 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거나,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언행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성희롱의 고의가 인정되며,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또한, 근로자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예: '빼박' 설명, 욕설, 교도소 경험 자랑, 문신 보여주기 등), 시험문제 유출, 무단결근, 교직원 및 교장에게 욕설 및 비하 발언, 근무 중 음주 및 술 냄새 풍기기, 학생에게 담배 권유 및 흡연 재연, 부적절한 근무 복장 착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모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위법한 이중처분 주장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행위 중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연번 3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해 2019. 9. 30.경 B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처분이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처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25.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2023. 2. 21.까지 B, C, D 중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2. 5. 12.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송치 결정을 통보받고 실지감사를 실시
함.
- 2022. 7.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7. 18. 해임 의결에 따라 2022. 7. 28. 해임처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1.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23. 1. 26.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2023. 2. 10.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21. 원고에게 '2023. 2. 22.자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및 정서학대),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임.
- 원고는 2023. 3.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는 징계 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거나,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언행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성희롱의 고의가 인정되며,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예: '빼박' 설명, 욕설, 교도소 경험 자랑, 문신 보여주기 등), 시험문제 유출, 무단결근, 교직원 및 교장에게 욕설 및 비하 발언, 근무 중 음주 및 술 냄새 풍기기, 학생에게 담배 권유 및 흡연 재연, 부적절한 근무 복장 착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모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