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0.11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189
춘천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합1189 판결 정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농업 5급 공무원으로 2006. 1. 31.부터 2011. 2. 13.까지 D교육원에서 근무
함.
- 2011. 3. 7.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통보
됨.
- 2011. 4.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및 정직 3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2012. 1. 5. 회사는 근로자에게 8가지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강등 및 정직 3월' 처분을 재차
함.
- 2012. 4. 2.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지각 등 근태불량: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2010. 5.~6.경, 12.경 및 2011. 1.경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결재라인에서의 배제:
- 판단: 근로자가 E의 출장 건으로 원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후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교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협화음을 일으켜 배제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강사료 불법 지급: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성실의무, 제51조에 따라 공정의무를 준수해야
함.
- 판단: G외국어학원장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강사비 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도서구입비 할인금액의 사적 사용:
- 판단: 근로자가 도서 구입 시 정가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할인금액을 포인트 쿠폰으로 받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비록 나중에 공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위반
임.
- 위법한 강사료 수수:
- 법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I의 2. 마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서 교육 시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아야
함.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됨.
- 판단: 근로자가 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K조합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 법규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교육대상자 및 교육과정 편성의 부적정:
- 판단: 근로자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추천, 한국무역협회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일부 교육대상자가 목적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근로자가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농업 5급 공무원으로 2006. 1. 31.부터 2011. 2. 13.까지 D교육원에서 근무
함.
- 2011. 3. 7.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원고의 비위사실이 통보
됨.
- 2011. 4. 25.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및 정직 3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2012. 1. 5. 피고는 원고에게 8가지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강등 및 정직 3월' 처분을 재차
함.
- 2012. 4. 2.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지각 등 근태불량: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 판단: 원고가 2010. 5.~6.경, 12.경 및 2011. 1.경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결재라인에서의 배제:
- 판단: 원고가 E의 출장 건으로 원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후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교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협화음을 일으켜 배제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강사료 불법 지급: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성실의무, 제51조에 따라 공정의무를 준수해야
함.
- 판단: G외국어학원장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강사비 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또는 공정의무 위반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