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34173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2,493,040원 및 2023. 5. 15.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1일 109,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0. 28.부터 2023. 1. 6.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1. 6.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아니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7.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8.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4. 6. 28.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해고가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함.
-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은 155,760원, 통상시급은 10,000원
임.
- 근로자는 2023. 5. 15.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있
음.
- 2023. 1. 6.부터 2023. 5. 14.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합계액은 20,093,04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판단: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
임.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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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터 2023. 5. 14.까지 임금 상당액: 20,093,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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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 (10,000원 × 8시간 × 30일)
- 총 지급액: 22,493,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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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부터 복직 시까지 1일 109,030원 (155,760원 × 중간수입공제 비율 70%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구하는 금액)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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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493,040원 및 2023. 5. 15.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1일 109,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0. 28.부터 2023. 1. 6.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1. 6.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아니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7.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8.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4. 6. 28. 피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가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함.
- 원고의 해고일 이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은 155,760원, 통상시급은 10,000원
임.
- 원고는 2023. 5. 15.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있
음.
- 2023. 1. 6.부터 2023. 5. 14.까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합계액은 20,093,04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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