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31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714
대전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104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용 과정 중 운행 테스트 단계에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채용 과정 중 운행 테스트 단계에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4.까지 시내버스 운전원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지원 서류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3. 17. 근로자에게 운행테스트를 위해 출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18.부터 2016. 3. 19.까지 제복과 사원증을 착용하고 지정 노선을 2회 왕복 운행
함.
- 참가인은 운행테스트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버스회사 B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고, 2016. 3. 21. 근로자에게 경력 은폐 및 누락을 사유로 채용할 수 없다고 구두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7. 근로관계 불성립을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자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채용되어 견습으로 노선교육을 받던 중 2016. 3. 21. 해당 사안 통지를 받았으므로, 서면 통지가 아닌 구두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계약직 운전원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운행테스트, 임원진 면접, 채용 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운행테스트까지만 진행되었을 뿐 임원진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
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급여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가 없었
음.
- 참가인은 운행테스트 기간 근로자에게 지정된 노선을 2회 왕복 운행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지시를 하지 않
음.
- 참가인 취업규칙 제9조에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들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 중 운행 테스트 단계에서 사원증 지급, 제복 착용, 노선 운행 등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채용 절차(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가 완료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 지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성립을 부정
함.
- 특히, 지원자의 경력 은폐 및 누락 사실이 채용 불합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근로자를 구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실 의무와 회사의 채용 기준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채용 과정 중 운행 테스트 단계에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2. 26.부터 2016. 3. 4.까지 시내버스 운전원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지원 서류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운행테스트를 위해 출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3. 18.부터 2016. 3. 19.까지 제복과 사원증을 착용하고 지정 노선을 2회 왕복 운행
함.
- 참가인은 운행테스트 기간 중 원고가 다른 버스회사 B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경력 은폐 및 누락을 사유로 채용할 수 없다고 구두 통지함(이 사건 통지).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7. 근로관계 불성립을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채용되어 견습으로 노선교육을 받던 중 2016. 3. 21. 이 사건 통지를 받았으므로, 서면 통지가 아닌 구두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계약직 운전원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운행테스트, 임원진 면접, 채용 결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운행테스트까지만 진행되었을 뿐 임원진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급여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가 없었
음.
- 참가인은 운행테스트 기간 원고에게 지정된 노선을 2회 왕복 운행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지시를 하지 않
음.
- 참가인 취업규칙 제9조에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들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 중 운행 테스트 단계에서 사원증 지급, 제복 착용, 노선 운행 등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채용 절차(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가 완료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 지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성립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