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참가인에 현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20. 해고 등 징계(해당 징계)를 받
음.
- 원고들은 2010. 1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21. 해당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1.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2.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원고들은 해당 징계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단체협약의 효력: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해지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해고절차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효력이 있
음.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측 대표자 참여를 규정했음에도 이를 위배한 징계는 무효이나,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거나 남용하여 포기/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위반의 위법이 없
음.
-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은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나,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수 조합원에 대한 지명파업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징계금지 규정 위반이 아
님.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 부여 여부: 징계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
됨. 참가인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7일 전까지 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소명 준비 시간이 충분했으며, 스스로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부터 기산되나, 법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거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 진행되지 않
음. 원고 1의 징계사유 ②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위원회 진행 사안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 기소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 준하여 징계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 1의 징계사유 ②에 대해서만 징계시효가 도과
됨.
-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참가인에 현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20. 해고 등 징계(이 사건 징계)를 받
음.
- 원고들은 2010. 1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21.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1.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2.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단체협약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해지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해고절차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효력이 있
음.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측 대표자 참여를 규정했음에도 이를 위배한 징계는 무효이나,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거나 남용하여 포기/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위반의 위법이 없
음.
-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은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나,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수 조합원에 대한 지명파업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없으므로, 징계금지 규정 위반이 아
님.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 부여 여부: 징계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