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15
서울고등법원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 판결 징계무효확인,부당이득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3. 2. 6. 복직 후 경영지원팀 또는 마케팅팀에 배치
됨.
- 근로자는 2014. 5.경 이후 지문인식기에 출근시간은 입력하나 퇴근시간은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상사에게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외출, 종업시간 이전 퇴근,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4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5. 4. 21.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함.
-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회사는 7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6. 1. 7. 정직 처분
함.
- 정직 처분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회사는 3차례 소명 요청 및 경고장 발송 후 2016. 9. 2.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13. 7. 30. 주식회사 E, 2013. 12. 19. 주식회사 F, 2014. 3. 1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근로자가 복직 후 업무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더라도 그에 항의하는 수단은 적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복직 후 종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적정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퇴근시간 미준수,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회사가 단계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가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및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전체 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특정 일자에 무단결근했거나, 출근 직후 곧바로 퇴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CTV 영상만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차량으로 이동한 모든 시간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및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종전 업무(부동산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점.
- 근로자의 복직 후 급여가 부당해고 직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 근로자가 회사의 근태기록 소명 요청 이메일 주소를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판정 상세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3. 2. 6. 복직 후 경영지원팀 또는 마케팅팀에 배치
됨.
- 원고는 2014. 5.경 이후 지문인식기에 출근시간은 입력하나 퇴근시간은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상사에게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
음.
-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외출, 종업시간 이전 퇴근,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4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5. 4. 21.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함.
-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는 7차례 경고장 발송 후 2016. 1. 7. 정직 처분
함.
- 정직 처분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는 3차례 소명 요청 및 경고장 발송 후 2016. 9. 2.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3. 7. 30. 주식회사 E, 2013. 12. 19. 주식회사 F, 2014. 3. 1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근로자가 복직 후 업무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더라도 그에 항의하는 수단은 적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복직 후 종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적정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퇴근시간 미준수, 무단외출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고가 단계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가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소명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 및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체 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특정 일자에 무단결근했거나, 출근 직후 곧바로 퇴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CTV 영상만으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차량으로 이동한 모든 시간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및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종전 업무(부동산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점.
- 원고의 복직 후 급여가 부당해고 직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 원고가 피고의 근태기록 소명 요청 이메일 주소를 이미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장기간 지속되고,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
함.
-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불성실한 근무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려면 근로 제공의 부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절차와 관련하여, 회의록의 오기 등 사소한 절차적 오류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