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4
제주지방법원2015가합942
제주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9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식당 폐업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식당 폐업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식당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2015. 3. 14. ~ 2015. 7. 9.)의 미지급 임금 6,908,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회사는 사실혼 관계의 C와 함께 'D'라는 중식당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3. 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안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
함.
- 2015. 3. 17. 해당 사안 식당 총괄이사 E이 근로자에게 '임원과의 불화, 근무 불성실, 무단결근 등 사유로 2015. 3. 14.자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5. 7. 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함.
- 해당 판정은 회사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2015. 5. 26. 확정
됨.
- 회사는 2015. 7. 9. 해당 사안 식당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회사가 2015. 7. 9. 해당 사안 식당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달리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회사의 사용자성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해당 해고 시까지 식당 대표로서 근로자의 근로를 지시·감독한 사용자라고 주장
함.
- 회사는 2015. 3. 이후 E에게 식당 운영 권한을 양도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이 사용자라고 주장
함.
- E이 근로자에게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회사가 E에게 임금 체불 진정에 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한 사실, 회사와 E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E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 제주지방검찰청이 E을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회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한 사실, E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
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를 전제로 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점, 회사가 폐업 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E이 보낸 해고 문자메시지 및 복직통보서 등에서 E이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 또는 대리인으로 표시된 점, E이 회사로부터 운영권을 양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2015. 3. 초에도 회사에게 매출 보고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점, E이 근로자의 급여 문의에 회사와 C가 식당 운영자금 문제로 서울에 갔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상세
식당 폐업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식당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5. 3. 14. ~ 2015. 7. 9.)의 미지급 임금 6,908,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피고는 사실혼 관계의 C와 함께 'D'라는 중식당을 운영
함.
-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
함.
- 2015. 3. 17. 이 사건 식당 총괄이사 E이 원고에게 '임원과의 불화, 근무 불성실, 무단결근 등 사유로 2015. 3. 14.자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5. 7.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함.
- 이 사건 판정은 피고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2015. 5. 26. 확정
됨.
-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식당을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피고가 2015. 7. 9.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달리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의 사용자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식당 대표로서 원고의 근로를 지시·감독한 사용자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15. 3. 이후 E에게 식당 운영 권한을 양도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이 사용자라고 주장
함.
- E이 원고에게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E에게 임금 체불 진정에 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와 E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E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 제주지방검찰청이 E을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한 사실, E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