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9.03.14
대법원87누980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운전사들에 대하여 1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택하고 있었
음.
- 근로자의 원래 근무일은 1985. 10. 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는 10, 12, 14, 16일이었
음.
-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4일 결근하였고, 이 중 무단결근은 10. 12. 하루뿐이었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평소 위험시하던 태도를 보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의 해석 및 적용
-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라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 기준 결근일은 4일에 불과하고, 무단결근은 1일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은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 절차의 준수
- 단체협약서 제39조 제1호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서면 및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이는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검토
- 본 판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결근 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 특히, 1일 근무 1일 휴무제와 같이 특수한 근무 형태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결근 일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진술권 부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
음.
-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운전사들에 대하여 1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택하고 있었
음.
- 원고의 원래 근무일은 1985. 10. 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는 10, 12, 14, 16일이었
음.
- 원고는 위 기간 동안 4일 결근하였고, 이 중 무단결근은 10. 12. 하루뿐이었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평소 위험시하던 태도를 보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의 해석 및 적용
-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라고 규정
함.
- 위 규정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 원고의 실제 근무일 기준 결근일은 4일에 불과하고, 무단결근은 1일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의 결근은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 절차의 준수
- 단체협약서 제39조 제1호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서면 및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이는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검토
- 본 판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결근 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 특히, 1일 근무 1일 휴무제와 같이 특수한 근무 형태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결근 일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