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6
서울고등법원2015누7213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누721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는 기각되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
음.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B, C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 D, E에 대해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
음.
- 참가인들은 2013. 4. 30.부터 7. 1.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
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5. 10. 7.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참가인 D에게 벌금 1,000,000원, 참가인 B, C, E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참가인 B, C은 2012. 8. 1. 근로자와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 B, C의 일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외 또는 담당 계장 동반 하에 이루어졌
음.
- 참가인 B, C의 나머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 B,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와 참가인 B, C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 B, C은 2013. 7. 29.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 B, C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 E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
음.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B, C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 D, E에 대해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
음.
- 참가인들은 2013. 4. 30.부터 7. 1.에 걸쳐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
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5. 10. 7.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참가인 D에게 벌금 1,000,000원, 참가인 B, C, E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참가인 B, C은 2012. 8. 1. 원고와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 B, C의 일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외 또는 담당 계장 동반 하에 이루어졌
음.
- 참가인 B, C의 나머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B,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와 참가인 B, C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 B, C은 2013. 7. 29.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 B, C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