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79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4. 21. 설립되어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90.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7. 11.부터 2018. 2. 28.까지 및 2018. 12. 13.부터 2021. 9. 12.까지 E(서울사업부) 경영지원부에서 인사·구매·시설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2. 25.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2022. 2. 28.자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2. 3. 2.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22. 5. 2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4.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2. 9. 7.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사유 추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 법리: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징계통지서에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1. 12. 14. 참가인 감사실과의 문답 과정에서 인사고과 조정점수 누락 및 포상가점 불공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징계요구는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서 내용에만 기초하여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
음.
- 근로자는 감사 당시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승진순위부 작성 경위, 포상가점 산정, 자료 삭제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가졌
음.
- 따라서 징계사유 추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적 제한이며, 노동위원회가 징계통지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고의 정당성을 평가하거나 근거 법령을 추가했다고 하여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2. 2. 25.자 징계통지서로 해고의 원인인 징계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4. 21. 설립되어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0.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7. 11.부터 2018. 2. 28.까지 및 2018. 12. 13.부터 2021. 9. 12.까지 E(서울사업부) 경영지원부에서 인사·구매·시설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2. 25.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2022. 2. 28.자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2. 3.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22. 5. 2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4.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2. 9. 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사유 추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 법리: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징계통지서에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12. 14. 참가인 감사실과의 문답 과정에서 인사고과 조정점수 누락 및 포상가점 불공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징계요구는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서 내용에만 기초하여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
음.
- 원고는 감사 당시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승진순위부 작성 경위, 포상가점 산정, 자료 삭제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