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4.03.26
대법원2003두1393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배 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사례
판정 요지
택배 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자기 소유 오토바이로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퀵서비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함.
- 소외 1은 퀵서비스와 근로서약서를 작성하고, 배달 수수료의 70%와 식대, 유류비 일부를 지급받
음.
- 소외 1은 매일 09:00까지 출근하여 배달 지시를 받고, 20:00경 수입금을 입금 후 퇴근
함.
- 퀵서비스 소속 배달원들은 원칙적으로 배달 거부가 불가능하며, 장기간 미출근 시 해고
됨.
- 퀵서비스는 소외 1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미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하며, 일부 사정이 결여되어도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봄.
- 소외 1은 출퇴근 시간 준수,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업무 수행, 배달 지시 거부 불가, 고객 수수료 전액 입금 후 임금 지급, 식비 및 유류비 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며, 특히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배달원과 같이 업무 특성상 독립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직종에서도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중요
함.
- 근로소득세 미징수, 개인 오토바이 사용 등 일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및 통제, 보수의 고정적 성격 등을 통해 종속성을 인정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택배 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자기 소유 오토바이로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퀵서비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함.
- 소외 1은 퀵서비스와 근로서약서를 작성하고, 배달 수수료의 70%와 식대, 유류비 일부를 지급받
음.
- 소외 1은 매일 09:00까지 출근하여 배달 지시를 받고, 20:00경 수입금을 입금 후 퇴근
함.
- 퀵서비스 소속 배달원들은 원칙적으로 배달 거부가 불가능하며, 장기간 미출근 시 해고
됨.
- 퀵서비스는 소외 1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미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하며, 일부 사정이 결여되어도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봄.
- 소외 1은 출퇴근 시간 준수,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업무 수행, 배달 지시 거부 불가, 고객 수수료 전액 입금 후 임금 지급, 식비 및 유류비 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며, 특히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배달원과 같이 업무 특성상 독립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직종에서도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