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226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572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운행 결행, 지연운행, 폭행 등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운행 결행, 지연운행, 폭행 등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객운수업(시내버스) 법인
임.
- 근로자는 2011. 1.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6. 1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B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직책을 담당
함.
- 2014. 7. 3.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개월 내 교통사고 4회 발생, 무단결근 및 지각을 이유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5. 20.부터 2015. 1. 9.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
킴.
- 근로자는 2014. 7. 11. 마지막 회차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같은 달 29. 동료 근로자와 함께 배차주임에게 욕설을
함.
- 근로자는 2015. 1. 1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6회 운행 예정인 날 5회만 운행하여 합계 33회를 결행
함.
- 근로자는 2015. 2. 12. 40분 지각
함.
- 근로자는 2015. 3. 10. 배차주임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중도 귀가를 신청
함.
- 근로자는 2015. 7. 24. 운행 중 윈도우 브러쉬 고장을 이유로 참가인의 승인 없이 회차하였고, 면담 중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
함.
- 참가인은 2015. 9. 14. 근로자에게 고의 결행(33회), 고의 지연운행(20회), 배차주임 승무지시 거부, 교통사고 4회 발생, 회사 임직원 명예 실추, 노선위반, 상사 공갈 협박 및 폭언, 지각(40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16. 2. 17. 근로자에게 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대기발령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3. 9. D의 소장대행인 I을 폭행하여 I이 약 2주간 입원
함.
- 참가인은 2016.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4. 20. 근로자에게 같은 달 30.부로 징계해고를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24. 기각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무단 중도귀가): 근로자가 중도귀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특별한 입증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유(스트레스 및 몸상태 불량)였으므로, 무단으로 승무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운행 결행, 지연운행, 폭행 등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객운수업(시내버스) 법인
임.
- 원고는 2011. 1.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6. 1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B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직책을 담당
함.
- 2014. 7. 3. 참가인은 원고에게 2개월 내 교통사고 4회 발생, 무단결근 및 지각을 이유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5. 1. 9.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원고는 2014. 7. 11. 마지막 회차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같은 달 29. 동료 근로자와 함께 배차주임에게 욕설을 함.
- 원고는 2015. 1. 1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6회 운행 예정인 날 5회만 운행하여 합계 33회를 결행함.
- 원고는 2015. 2. 12. 40분 지각함.
- 원고는 2015. 3. 10. 배차주임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중도 귀가를 신청함.
- 원고는 2015. 7. 24. 운행 중 윈도우 브러쉬 고장을 이유로 참가인의 승인 없이 회차하였고, 면담 중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함.
- 참가인은 2015. 9. 14. 원고에게 고의 결행(33회), 고의 지연운행(20회), 배차주임 승무지시 거부, 교통사고 4회 발생, 회사 임직원 명예 실추, 노선위반, 상사 공갈 협박 및 폭언, 지각(40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함.
-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16. 2. 17.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대기발령을 통보
함.
- 원고는 2016. 3. 9. D의 소장대행인 I을 폭행하여 I이 약 2주간 입원함.
- 참가인은 2016.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4. 20. 원고에게 같은 달 30.부로 징계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