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19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726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구합1027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근로관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천안시에서 'D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임.
- 참가인은 2018. 8.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의원에서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8. 27. 행정실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구두로 '고용계약을 2018. 8. 31.자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9.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9.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8. 9. 말경 행정실장을 통해 참가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채용계약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택배상자 틈에 끼워 넣었으며, 참가인은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취소의 법적 성격 및 서면통지 의무
- 쟁점: 근로자의 고용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단순한 법률행위 취소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 해당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및 근로자의 재량에 따른 채용 취소 여부 판단 조항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근로관계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
함.
- 해당 해고 의사표시의 실질은 본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판단: 해당 해고를 단순한 법률행위의 취소로 보아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고 서면통지 절차의 하자 치유 여부
- 쟁점: 구두 해고 통지 후 뒤늦게 서면 통지를 한 경우, 해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
판정 상세
시용근로관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에서 'D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임.
- 참가인은 2018. 8.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8. 27. 행정실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구두로 '고용계약을 2018. 8. 31.자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9.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9.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8. 9. 말경 행정실장을 통해 참가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채용계약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택배상자 틈에 끼워 넣었으며, 참가인은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취소의 법적 성격 및 서면통지 의무
- 쟁점: 원고의 고용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단순한 법률행위 취소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및 원고의 재량에 따른 채용 취소 여부 판단 조항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
함.
- 이 사건 해고 의사표시의 실질은 본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해고를 단순한 법률행위의 취소로 보아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