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19
광주지방법원2015나577
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577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차 해고 기간 중의 임금 2,516,129원과 2013. 7. 25. 이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87,280원을 포함한 총 2,703,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25. 회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월급 3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3. 8. 22. 회사는 근로자를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1차 해고
함.
-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3. 9. 11.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
함.
- 근로자는 2013. 9. 17.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복직하였으나, 회사는 2013. 9. 23. 상벌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2차 해고
함.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1차 해고 기간 중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 회사가 1차 해고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켰다가 1주일 만에 다른 사유로 2차 해고를 한 점을 고려
함.
- 1차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차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1차 해고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8. 22.부터 2013. 9. 16.까지 26일 동안의 임금 상당액 2,516,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2013. 7. 25. 이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7. 25.부터 2차 해고 시까지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의 미사용 수당 187,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
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임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복직을 지시한 후 다시 해고한 경우, 이전 해고의 철회로 보아 그 기간의 임금을 인정하는 점은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 기간 중의 임금 2,516,129원과 2013. 7. 25. 이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87,280원을 포함한 총 2,703,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5.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월급 3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3. 8. 22. 피고는 원고를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1차 해고
함.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복직을 지시
함.
- 원고는 2013. 9. 17.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 상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2차 해고
함.
- 원고는 미지급 임금, 1차 해고 기간 중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 피고가 1차 해고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자발적으로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1주일 만에 다른 사유로 2차 해고를 한 점을 고려
함.
- 1차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차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1차 해고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봄.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2.부터 2013. 9. 16.까지 26일 동안의 임금 상당액 2,516,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2013. 7. 25. 이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5.부터 2차 해고 시까지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의 미사용 수당 187,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일수에 포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