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5
대구지방법원2018가단25301
대구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25301 판결 건물인도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사택 점유 권원 상실 및 인도 의무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사택 점유 권원 상실 및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부동산을 인도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E(이하 '해당 사안 사용자')는 2015. 7. 16. 회사를 고용하며 원고 소유의 해당 사안 부동산을 회사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
함.
- 해당 사안 사용자는 2018. 5. 9. 회사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회사는 2018. 10. 29. 복직
함.
- 해당 사안 사용자는 2018. 11. 5.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무단결근, 직장 내 경영질서 문란, 단체장 무고를 이유로 회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17.자로 회사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숙소 인도 의무
- 쟁점: 회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해당 사안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고용관계가 2018. 12. 17.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해고 무효 주장 및 금전 지급 주장과 부동산 점유 권원
- 쟁점: 회사가 해고 무효 및 미지급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지급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사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안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사안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에 따라 제공된 숙소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숙소에 대한 점유 권원도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된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숙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
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임.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의 사택 점유 권원 상실 및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16. 피고를 고용하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9.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피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피고는 2018. 10. 29. 복직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1. 5.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무단결근, 직장 내 경영질서 문란, 단체장 무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17.자로 피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숙소 인도 의무
- 쟁점: 피고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고용관계가 2018. 12. 17.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해고 무효 주장 및 금전 지급 주장과 부동산 점유 권원
- 쟁점: 피고가 해고 무효 및 미지급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지급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