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6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150
대전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합11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23. 참가인 경상북도지부에 입사하여 2014. 9. 23.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 13. 근로자에게 ① 지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연판장을 통한 비방·중상모략, ② D, E 등과의 불필요한 법률분쟁 야기, ③ 전 지부장 F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하직원 폭행을 사유로 징계면직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31. 기각
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 징계규정상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부 사무국장이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아닌 영주시 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위원 중 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그 선임된 위원장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면직을 의결하였고,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참가인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은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지회장으로, 간사를 지도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 징계규정 제15조는 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경상북도지부는 2015. 12. 18. 위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회장 G을 위원장으로 선임
함.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는 위원장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함.
-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
음.
- 결론: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 (지방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규정 제15조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연판장 작성 및 부하직원 폭행)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하여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5호(본회와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증상 모략하는 행위), 제6호(회원의 친목 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사람), 제13호(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의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행위를 비방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하여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케 하는 자와 이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람)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3. 참가인 경상북도지부에 입사하여 2014. 9. 23.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 13. 원고에게 ** ① 지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연판장을 통한 비방·중상모략, ② D, E 등과의 불필요한 법률분쟁 야기, ③ 전 지부장 F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하직원 폭행**을 사유로 징계면직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31. 기각
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 징계규정상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부 사무국장이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아닌 영주시 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위원 중 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그 선임된 위원장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면직을 의결하였고,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참가인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은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지회장으로, 간사를 지도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 징계규정 제15조는 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경상북도지부는 2015. 12. 18. 위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회장 G을 위원장으로 선임
함.
-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는 위원장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함.
-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