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04
창원지방법원2023가단6041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단6041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9,657,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퇴직금 3,863,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회사는 2022. 6. 18.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2022. 7.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3. 10. 12.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0. 27. 확정
됨.
- 근로자는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 8. 16. 2022. 6. 18.부터 2022. 12.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중 8,491,1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E생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0세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12. 27.부터 2023. 10. 15.까지의 임금 18,682,258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975,000원을 합한 19,657,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1,950,000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종전 판결에도 반하므로 이유 없
음.
- 근로자의 정년 관련 취업규칙 적용 배제 주장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정년 없이 근로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음. 회사의 복직 거부 항변
- 법리: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적법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
음. 그러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한 복직 의사가 없거나 부당한 경우 근로자의 복직 거부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본사로 출근하도록 명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F한방법원이었고, 회사는 위 장소가 아닌 김해시 본사로 출근하도록 명령하면서 근로자와 근무장소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657,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퇴직금 3,863,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피고는 2022. 6. 18.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22. 7.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3. 10.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0. 27. 확정
됨.
-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 8. 16. 2022. 6. 18.부터 2022. 12.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중 8,491,1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E생이며,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0세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27.부터 2023. 10. 15.까지의 임금 18,682,258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975,000원을 합한 19,657,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1,950,000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종전 판결에도 반하므로 이유 없
음.
- 원고의 정년 관련 취업규칙 적용 배제 주장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정년 없이 근로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음. 피고의 복직 거부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