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0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노1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13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E의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출퇴근 기록(2014. 4. 8. ~ 2015. 4. 7. 근무) 및 E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E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인 스스로 E가 2015. 4.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
함.
-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E 출퇴근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을 고려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의 해고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주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
음.
-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E가 2015. 4. 7.자로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참고사실
-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E가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간 1년 미만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E의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출퇴근 기록(2014. 4. 8. ~ 2015. 4. 7. 근무) 및 E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E가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인 스스로 E가 2015. 4. 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
함.
-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E 출퇴근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을 고려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의 해고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