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31
수원지방법원2017나9043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904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5. 12. 회사와 월 1,85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11. 10.까지 회사의 영업장에서 근무
함.
- 2016. 11. 9. 회사로부터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효력
- 쟁점: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호 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위헌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
함.
- 판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12. 피고와 월 1,85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11. 10.까지 피고의 영업장에서 근무
함.
- 2016. 11. 9. 피고로부터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