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5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568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구합1055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7. 8. 설립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
임.
- 근로자는 2019. 3. 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 3. 17. D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1. 2. 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능을 통보하고, 2021. 3. 1.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1. 4. 22.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5. 20.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의 취업규칙(2020. 11. 13. 개정) 제6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제30조는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조치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단체협약(2020. 1. 1. 체결) 제38조 제3항은 근로자가 회사의 승무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
함.
- 근로자는 2020. 1.부터 2021. 2.까지 잦은 결근 및 휴직을 반복하였고, 특히 카카오T 호출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 배차를 거부하며 장기간 승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2020. 12. 10.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2020년에만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갱신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
함.
-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6조 제2항 역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고 다만 갱신될 수 있다고 정
함.
- 해당 근로계약 제3조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정년까지로 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심문에서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한다는 기간제 조항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
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7. 8. 설립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
임.
- 원고는 2019. 3. 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 3. 17. D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1. 2. 25. 원고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능을 통보하고, 2021. 3. 1.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1. 4. 22.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5. 20.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의 취업규칙(2020. 11. 13. 개정) 제6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제30조는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조치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단체협약(2020. 1. 1. 체결) 제38조 제3항은 근로자가 회사의 승무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
함.
- 원고는 2020. 1.부터 2021. 2.까지 잦은 결근 및 휴직을 반복하였고, 특히 카카오T 호출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 배차를 거부하며 장기간 승무를 거부
함.
- 원고는 2020. 12. 10.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2020년에만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갱신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
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조 제2항 역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고 다만 갱신될 수 있다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