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8
광주고등법원2019나20473
광주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0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7. 11. 24.자 대기발령 및 2018. 3. 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7,497,581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5,6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3. 1.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 상무 지위에서 경제사업을 담당
함.
- 근로자는 2010. 10.경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사안 매취사업을 기안하여 조합장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2014. 7. 25. 감봉 3월(제1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견책 6월로 변경
됨.
- E가 농산물거래약정을 위반하여 회사는 730,416,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회사는 2017. 2. 24. 근로자에게 제1 변상금 81,800,000원을 부과
함.
- 근로자는 2014. 4.경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사안 콩 매입을 진행하여 회사는 88,547,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4. 5.경 이사회 결의 없이 기장을 매입하여 415,734,000원의 손해를 입
음.
- 회사는 2016. 10. 31. 기장 매입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3월(제2 징계) 및 변상금 41,5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7. 2. 24. 해당 사안 콩 매입 관련하여 제2 변상금 6,200,000원을 부과
함.
- 2014. 11.경 D영농조합 대표이사가 피고 소유의 벼 508t을 무단 반출하고, 원고 승인하에 벼 94t을 반출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는 658,595,000원의 손해를 입
음.
- 근로자는 2015. 9. 7. 벼 무단 반출을 파악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숨겼으며, 감사에서 허위 진술
함.
- 회사는 2016. 12. 19.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2. 24. 정직 6월(제3 징계) 처분을
함.
- 회사는 2017. 8. 24. 제3 징계 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간 대기발령(제1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11. 24. 사무형편상 필요를 이유로 3개월간 대기발령(제2 대기발령)을 명
함.
- 근로자는 기장 관련 변상금 41,500,000원은 납부하였으나, 제1, 2 변상금 합계 88,000,000원은 2018. 2. 23.까지 납부하지 못
함.
- 회사는 2018. 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직하기로 결의하고 2018. 3. 1. 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판
단. 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평가가 충분히 가능
함.
- 벼 재고 부족 사고 관련 민·형사상 법적 조치 진행으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
음.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1. 24.자 대기발령 및 2018. 3. 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497,581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5,6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피고에 입사하여 차장, 상무 지위에서 경제사업을 담당
함.
- 원고는 2010. 10.경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매취사업을 기안하여 조합장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2014. 7. 25. 감봉 3월(제1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견책 6월로 변경
됨.
- E가 농산물거래약정을 위반하여 피고는 730,416,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제1 변상금 81,800,000원을 부과
함.
- 원고는 2014. 4.경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콩 매입을 진행하여 피고는 88,547,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4. 5.경 이사회 결의 없이 기장을 매입하여 415,734,000원의 손해를 입
음.
- 피고는 2016. 10. 31. 기장 매입 관련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제2 징계) 및 변상금 41,5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7. 2. 24. 이 사건 콩 매입 관련하여 제2 변상금 6,200,000원을 부과
함.
- 2014. 11.경 D영농조합 대표이사가 피고 소유의 벼 508t을 무단 반출하고, 원고 승인하에 벼 94t을 반출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는 658,595,000원의 손해를 입
음.
- 원고는 2015. 9. 7. 벼 무단 반출을 파악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숨겼으며, 감사에서 허위 진술
함.
-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2. 24. 정직 6월(제3 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2017. 8. 24. 제3 징계 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간 대기발령(제1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11. 24. 사무형편상 필요를 이유로 3개월간 대기발령(제2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는 기장 관련 변상금 41,500,000원은 납부하였으나, 제1, 2 변상금 합계 88,000,000원은 2018. 2. 23.까지 납부하지 못
함.
- 피고는 2018. 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를 해직하기로 결의하고 2018. 3. 1. 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