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전보상액 중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수업 법인이며, 회사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6. 22.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13. 6. 24. 휴직
함.
- 회사는 2013.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받고, 이후 3차례 요양기간 연장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2차 요양기간 종료 후 요양 연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4. 1. 15. 회사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 신고
함.
- 회사는 2014. 2. 4. 건강보험 자격 상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퇴사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
음.
- 회사는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4. 2.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
함.
- 근로자는 2014. 2. 12. 회사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4. 2. 13. 이를 수령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회사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 3,406,540원 지급 결정을 내렸고, 근로자는 2014. 5. 20. 이를 지급
함.
- 근로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보상액을 3,020,234원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에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3. 12. 근로자가 이미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회사의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에 대한 해고 유무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행위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하였고, 서면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보상액 중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업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6. 22.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2013. 6. 24. 휴직
함.
- 피고는 2013.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받고, 이후 3차례 요양기간 연장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2차 요양기간 종료 후 요양 연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4. 1. 15. 피고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 신고
함.
- 피고는 2014. 2. 4. 건강보험 자격 상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퇴사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
음.
- 피고는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2.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
함.
- 원고는 2014. 2. 12. 피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2. 13. 이를 수령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 3,406,540원 지급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2014. 5. 20. 이를 지급
함.
-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보상액을 3,020,234원으로 변경
함.
- 원고는 재심판정에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3. 12. 원고가 이미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해고 유무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행위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