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2누566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한 배차중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년 10월 J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회사 E를 인수
함.
- 참가인은 K 또는 M과 '대리운전 중개계약' 및 'J 운전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J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
함.
- 참가인은 J 앱을 통해 배차를 받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E는 J 앱을 통해 드라이버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
함.
- 2020년 3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D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 근로자는 2020년 3월 10일 J 앱에 D 서비스 운영을 2020년 4월 10일자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배차중단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플랫폼의 사업구조, 일의 배분 및 수행 방식 결정에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J 앱이 정한 틀 안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
음.
- E가 배포한 교육자료 및 J 앱을 통해 운전 업무 수행 절차, 방법, 제재 조치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 근무시간과 장소는 E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휴게시간 사용도 통제되었으며, 호출 수락 여부 등도 제재를 통해 사실상 통제되었
음.
- 참가인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고, 차량 및 비품은 원고 소유였으며,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
음.
-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성격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간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
음.
판정 상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배차중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10월 J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회사 E를 인수
함.
- 참가인은 K 또는 M과 '대리운전 중개계약' 및 'J 운전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J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
함.
- 참가인은 J 앱을 통해 배차를 받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E는 J 앱을 통해 드라이버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
함.
- 2020년 3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D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 원고는 2020년 3월 10일 J 앱에 D 서비스 운영을 2020년 4월 10일자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배차중단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플랫폼의 사업구조, 일의 배분 및 수행 방식 결정에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J 앱이 정한 틀 안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
음.
- E가 배포한 교육자료 및 J 앱을 통해 운전 업무 수행 절차, 방법, 제재 조치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 근무시간과 장소는 E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휴게시간 사용도 통제되었으며, 호출 수락 여부 등도 제재를 통해 사실상 통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