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합2073 판결 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 각하
판정 요지
부당전보,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 18.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였고, 2012. 3.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승계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무성적이 하회하는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4. 7. 7.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이 부당전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이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2015. 3. 25. 정직 3개월 처분(해당 사안 정직)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2016. 7. 8. 대기발령(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통지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9. 12. 근로자에게 무단 출근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경고장(해당 사안 경고)을 수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경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M급 승진조치 불이행도 주장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대기발령,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나머지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발령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근로자의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재심신청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을 받은 날은 2015. 3. 25.이고, 구제신청은 2016. 9. 30.에 이루어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전보,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 18.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였고, 2012. 3.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승계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무성적이 하회하는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원고는 2014. 7. 7.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이 부당전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이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2015. 3. 25. 정직 3개월 처분(이 사건 정직)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2016. 7. 8.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지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9. 12. 원고에게 무단 출근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경고장(이 사건 경고)을 수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경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M급 승진조치 불이행도 주장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대기발령,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나머지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은 소멸
함.
- : 원고가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