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3가합64798 판결 폐과면직결정취소등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 A은 D대학교 F과 부교수, 원고 B은 D대학교 G과 부교수로 재직해왔
음.
- 200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저조로 F과와 G과는 학과 폐지 대상이 되었고, 2010년 학칙 개정으로 입학정원이 0명으로 공포
됨.
- 2011년 1월 26일, 원고들은 제1차 폐과면직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누17058 판결)로 취소
됨.
- 2013년 2월 27일, 원고들은 회사에게 복직을 촉구하였고, D대학교는 2013년 3월 27일 원고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
함.
- 원고 B은 다른 대학 출강 계약으로 2013년 6월 17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통보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전공전환 교육,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은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 불가 통보를 받
음.
- 2013년 5월 13일, 회사는 E대학교에 원고들의 전환배치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E대학교는 유사 학과 부재 및 구조조정 계획으로 불가하다고 회신
함.
- 2013년 5월 14일,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안을 심의하고, 2013년 5월 22일 폐과면직을 제청
함.
- 2013년 5월 30일, 피고 이사회는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결의하고, 2013년 5월 31일 원고들에게 2013년 6월 1일자 폐과면직처분(해당 사안 폐과면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 A은 2016년 8월 31일, 원고 B은 2014년 8월 31일 임용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로 D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로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해당 사안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 A은 D대학교 F과 부교수, 원고 B은 D대학교 G과 부교수로 재직해왔
음.
- 200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저조로 F과와 G과는 학과 폐지 대상이 되었고, 2010년 학칙 개정으로 입학정원이 0명으로 공포
됨.
- 2011년 1월 26일, 원고들은 제1차 폐과면직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누17058 판결)로 취소
됨.
- 2013년 2월 27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복직을 촉구하였고, D대학교는 2013년 3월 27일 원고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
함.
- 원고 B은 다른 대학 출강 계약으로 2013년 6월 17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통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전공전환 교육,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은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 불가 통보를 받
음.
- 2013년 5월 13일, 피고는 E대학교에 원고들의 전환배치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E대학교는 유사 학과 부재 및 구조조정 계획으로 불가하다고 회신
함.
- 2013년 5월 14일,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안을 심의하고, 2013년 5월 22일 폐과면직을 제청
함.
- 2013년 5월 30일, 피고 이사회는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결의하고, 2013년 5월 31일 원고들에게 2013년 6월 1일자 폐과면직처분(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 A은 2016년 8월 31일, 원고 B은 2014년 8월 31일 임용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로 D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