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9.27
대법원2010다99279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효인 징계처분 및 해고와 임금청구권의 범위
판정 요지
무효인 징계처분 및 해고와 임금청구권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이나, 경쟁업체 설립 및 경쟁매체 발간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다만, 파업기간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기자 을 등은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
음.
- 을 등은 위 처분 상태에서 파업에 적극 참여
함.
- 을 등은 갑 회사의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인 "시사IN"을 발간
함.
- 갑 회사는 을 등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원고들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은 원고들의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처분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을 등이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를 발간한 행위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갑 회사로서는 을 등과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무효인 해고 시 임금청구권의 범위 및 판단 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예: 쟁의행위 참가)에는 임금 청구 불가
함.
- 해고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된 경우,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청구 불가
함.
- 다만,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청구 가능
함.
-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 경위, 해고사유와의 관계, 근로자의 파업 지위 및 역할, 실제 쟁의행위 규모, 해고사유 및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정 상세
무효인 징계처분 및 해고와 임금청구권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이나, 경쟁업체 설립 및 경쟁매체 발간 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다만, 파업기간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기자 을 등은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
음.
- 을 등은 위 처분 상태에서 파업에 적극 참여
함.
- 을 등은 갑 회사의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인 "시사IN"을 발간
함.
- 갑 회사는 을 등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원고들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은 원고들의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처분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을 등이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를 발간한 행위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갑 회사로서는 을 등과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무효인 해고 시 임금청구권의 범위 및 판단 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예: 쟁의행위 참가)에는 임금 청구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