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878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 의사 번복 및 거짓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 의사 번복 및 거짓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13. 참가인을 '사직 의사 번복 및 거짓말'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2018. 7.경 F 대표이사에게 'E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
냄.
- F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2018. 9. 14. 참가인에게 유급 가택대기발령을 명하고 E 프로젝트 담당자를 교체
함.
- 2018. 9. 10. G 감사, H 팀장과의 면담에서 참가인은 '계속 근무할 생각'임을 밝
힘.
- E 프로젝트 완료 시점인 2018. 12.경,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이직 의사 답변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사직 의사가 없다'고 번복
함.
- 근로자는 2018. 12. 27.부터 2019. 2. 8.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징계 심의를 진행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F에게 보낸 서면에 '프로젝트 종료 후 거취 표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녹음파일 제출 요구에 불응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회사의 인사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번복하고 거짓말하는 행위는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
음. 취업규칙상 '회사의 규율을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8. 7. 25. 이전에 F에게 'E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음에도 2018. 12.경부터 이를 일관되게 부정해 온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거짓말은 근로자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무) 제1항 제8호 및 제68조(징계사유) 제5호, 제10호에 해당
함.
- 다만,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의 녹음파일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징계대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지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판정 상세
사직 의사 번복 및 거짓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3. 참가인을 '사직 의사 번복 및 거짓말'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2018. 7.경 F 대표이사에게 'E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
냄.
- F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2018. 9. 14. 참가인에게 유급 가택대기발령을 명하고 E 프로젝트 담당자를 교체
함.
- 2018. 9. 10. G 감사, H 팀장과의 면담에서 참가인은 '계속 근무할 생각'임을 밝
힘.
- E 프로젝트 완료 시점인 2018. 12.경,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직 의사 답변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사직 의사가 없다'고 번복
함.
- 원고는 2018. 12. 27.부터 2019. 2. 8.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징계 심의를 진행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F에게 보낸 서면에 '프로젝트 종료 후 거취 표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녹음파일 제출 요구에 불응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회사의 인사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번복하고 거짓말하는 행위는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
음. 취업규칙상 '회사의 규율을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8. 7. 25. 이전에 F에게 'E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음에도 2018. 12.경부터 이를 일관되게 부정해 온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