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4.19
광주고등법원2011누1824
광주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1824 판결 감봉2월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시험감독 거부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시험감독 거부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학년 5반 담임으로 주로 1학년 수업을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2010. 2. 3.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출근하여 수업에 임하였다가 시험감독만을 거부
함.
- 근로자는 직장을 이탈하여 단체로 기자회견 등을 한 것이 아니라, 3일간 학교 앞에서 일과 시간 이전인 07:45부터 08:05까지 1인 피켓시위를
함.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2. 2.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을 하면서, 2009. 3. 31.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원들(강, 신, 조)에 대한 정직 1월 처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2월'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함.
- 위 강 등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고, 회사는 2010. 12. 30. 위 강 등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점, 다른 학급의 평가를 방해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에 응한 점, 학교장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유사 징계 사례(강 등)와 비교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더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징계 사유가 된 행동을 한 것이 아
님.
- 근로자는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고, 원고 소속 학교의 학생들 역시 대부분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
함.
- 원고 소속 학교장인 김이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
음.
- 유사 징계 사례인 강 등은 진단평가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단체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징계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의 동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시험감독 거부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학년 5반 담임으로 주로 1학년 수업을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10. 2. 3.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출근하여 수업에 임하였다가 시험감독만을 거부
함.
- 원고는 직장을 이탈하여 단체로 기자회견 등을 한 것이 아니라, 3일간 학교 앞에서 일과 시간 이전인 07:45부터 08:05까지 1인 피켓시위를
함.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2. 2.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하면서, 2009. 3. 31.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원들(강**, 신**, 조**)에 대한 정직 1월 처분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함.
- 위 강** 등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2010. 12. 30. 위 강** 등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점, 다른 학급의 평가를 방해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에 응한 점, 학교장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유사 징계 사례(강** 등)와 비교할 때 원고의 행위가 더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징계 사유가 된 행동을 한 것이 아
님.
- 원고는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고, 원고 소속 학교의 학생들 역시 대부분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