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3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03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구합71403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입증책임 불충분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입증책임 불충분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으로 근무하는 자
임.
- 회사는 2015. 10. 20.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2012. 10.경
2014. 5. 20.경 임의 출퇴근 및 무단이탈), 제2징계사유(2013. 10.경11.경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 목적 무단이탈), 제3징계사유(2014. 3. 30. 해병대참모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제4징계사유(2014. 4. 19. 베트남 정치총국 인사 부국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만큼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행위 태양만 특정하고 있을 뿐, 비위행위의 일시나 횟수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
음.
- 제1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1년 7개월, 제2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2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
함.
- 비위행위의 빈도나 횟수가 '수차례'라고만 되어 있어 전혀 한정하고 있지 못
함.
-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소명하기 거의 불가능
함.
- 따라서 제1, 2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입증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입증이 부족할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제3징계사유: D의 진술서만으로는 근로자가 2014. 3. 30. 무단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른 증거가 없
음.
- 제4징계사유: D가 2014. 4. 19. F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D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
움. E의 진술서에도 제4징계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
음. 달리 근로자가 2014. 4. 19. 무단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제3, 4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과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입증책임 불충분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으로 근무하는 자
임.
-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2012. 10.경~2014. 5. 20.경 임의 출퇴근 및 무단이탈), 제2징계사유(2013. 10.경~11.경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 목적 무단이탈), 제3징계사유(2014. 3. 30. 해병대참모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제4징계사유(2014. 4. 19. 베트남 정치총국 인사 부국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만큼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행위 태양만 특정하고 있을 뿐, 비위행위의 일시나 횟수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제1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1년 7개월, 제2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2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
함.
- 비위행위의 빈도나 횟수가 '수차례'라고만 되어 있어 전혀 한정하고 있지 못함.
-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소명하기 거의 불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