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88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56889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1. 'B'의 대표자 C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2016. 7. 4. 피고(사단법인 B)가 설립된 후 근로자는 알앤디(R&D)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14.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7. 4.부터 2016.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받
음.
- 회사는 2016. 11. 29.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및 소명 불응을 이유로 제1차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하고, 2016. 12. 14.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제2차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14.자 근로계약서의 내용(6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에도 연봉제, 퇴직금 지급 예정 등 1년 이상 근로 전제)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임을 시사
-
함.
- 회사는 모든 직원과 '계약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는 관행이 존재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연차휴가, 정년, 장기근속 포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함.
- 근로자가 수행하던 모바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는 피고 사업에 필수적이었고, 이는 단기 계약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임.
- 근로자는 피고 설립 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며, 피고 설립 후에도 명시적 계약 없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례적
임.
- 결론: 2016. 10. 14.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지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B'의 대표자 C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2016. 7. 4. 피고(사단법인 B)가 설립된 후 원고는 알앤디(R&D)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14.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4.부터 2016.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받
음.
-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소명 불응을 이유로 제1차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하고, 2016. 12. 14.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제2차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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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자 근로계약서의 내용(6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에도 연봉제, 퇴직금 지급 예정 등 1년 이상 근로 전제)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임을 시사
-
함.
- 피고는 모든 직원과 '계약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는 관행이 존재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연차휴가, 정년, 장기근속 포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함.
- 원고가 수행하던 모바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는 피고 사업에 필수적이었고, 이는 단기 계약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임.
- 원고는 피고 설립 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며, 피고 설립 후에도 명시적 계약 없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례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