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13
대구고등법원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
대구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판정 요지
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회사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 일부를 AB에 도급
함.
- 원고들은 AB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계약이 형식상 도급이나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발주권, 지시권, 검수권 행사나 업무협의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당해 근로자의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파견법의 규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 AB 본사는 생산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지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AB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회사에 의해 통제되어 피고 관리자들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
음.
- 회사는 Hot 공정, Cold 공정, Gut 공정별로 섹션장, 차장 등을 두어 AB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생산계획, 작업요청서, 생산지시서류를 전달하고 구두 지시를 하였
음.
- Cold 공정의 경우 AB 현장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피고 직원이 AB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고, 야간에는 피고 직원이 AB 3교대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서를 전달하였
음.
- Gut 공정의 경우 회사가 생산계획을 확정하고 생산지시서류를 통해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됨.
- 정사원들의 경우 회사가 직접 교육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만 근무하게 하였으며, 회사의 작업표준서와 지침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였고, 피고 직원이 판정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통제를 가하였
음.
- 회사는 AB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공정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회사에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
음.
- 회사는 긴급 작업 시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제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KTX 작업을 수시로 지시하여 작업순서 변경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하였
음.
- AB 근로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그대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AB 회사 관계자도 독자적인 작업수행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고 진술하였
판정 상세
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 일부를 AB에 도급
함.
- 원고들은 AB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 도급이나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발주권, 지시권, 검수권 행사나 업무협의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당해 근로자의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파견법의 규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AB 본사는 생산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지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AB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피고 관리자들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
음.
- 피고는 Hot 공정, Cold 공정, Gut 공정별로 섹션장, 차장 등을 두어 AB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생산계획, 작업요청서, 생산지시서류를 전달하고 구두 지시를 하였
음.
- Cold 공정의 경우 AB 현장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피고 직원이 AB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고, 야간에는 피고 직원이 AB 3교대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서를 전달하였
음.
- Gut 공정의 경우 피고가 생산계획을 확정하고 생산지시서류를 통해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