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창원지방법원2021나64839
창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64839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26,289,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 B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 제9조 1)항은 "본 계약의 종료시 피고 B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
함.
- 피고 B는 2020. 1. 31.자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피고 B의 해지통지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
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피고 B와 근로자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2020. 1. 31.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해지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쟁점: 피고 B의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
위.
- 법리: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묵시적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한 손해발생 및 손해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다만, 계약서상 1개월 전 서면 통보 조항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한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 위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 B가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묵시적 합의로 2020. 1. 31.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지가 부당함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주장은 기각
함.
- 그러나 피고 B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2020. 1. 31.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1개월간의 신뢰 손상, 장비 및 인력 철수/정리해고 기간, 다른 영업활동 모색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는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는 피고 B의 절차 위반으로 인해 1개월분 일실수익 8,789,132원과 선장 등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
함.
- 따라서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6,289,132원(= 8,789,132원 +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의 심리 범위)
- 민법 (지연손해금 이율 연 5%)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89,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 제9조 1)항은 "본 계약의 종료시 피고 B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
함.
- 피고 B는 2020. 1. 31.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피고 B의 해지통지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B와 원고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2020. 1. 31.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해지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쟁점: 피고 B의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
위.
- 법리:
-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묵시적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한 손해발생 및 손해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다만, 계약서상 1개월 전 서면 통보 조항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한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 위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 B가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묵시적 합의로 2020. 1. 31.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지가 부당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주장은 기각
함.
- 그러나 피고 B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2020. 1. 31.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1개월간의 신뢰 손상, 장비 및 인력 철수/정리해고 기간, 다른 영업활동 모색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는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