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12.8. 피고 회사에 입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0.3.17. 01:35경 영업소장 허락 없이 유조차를 운행, 호남정유 인천저유소 구내에서 이동용 지붕구조물을 들이받아 10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사고 후 벙커씨유를 적재, 04:15경 주식회사 미원에 도착하여 심야 유류 검수를 요청하여 수납시
킴.
- 호남정유는 1990.3.19. 피고 회사에 손해 변상 및 근로자의 저유소 출입 1주일 정지를 요구
함.
- 주식회사 미원도 심야 유류 검수 요청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39조에 해고사유를 11개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제3호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정당성 판단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비록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사고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단체협약 제39조 제3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단체협약 제39조 소정의 다른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회사가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해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고유한 징계권 행사나 기업 내부의 사적 자치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12.8. 피고 회사에 입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0.3.17. 01:35경 영업소장 허락 없이 유조차를 운행, 호남정유 인천저유소 구내에서 이동용 지붕구조물을 들이받아 10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사고 후 벙커씨유를 적재, 04:15경 주식회사 미원에 도착하여 심야 유류 검수를 요청하여 수납시
킴.
- 호남정유는 1990.3.19. 피고 회사에 손해 변상 및 원고의 저유소 출입 1주일 정지를 요구
함.
- 주식회사 미원도 심야 유류 검수 요청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39조에 해고사유를 11개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제3호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정당성 판단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원고의 행위가 비록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사고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단체협약 제39조 제3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단체협약 제39조 소정의 다른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