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2.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602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90602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와 C는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7. 5. 2. 시내버스 D 노선의 배차순번을 조정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해당 사안 근로제공 미이행'이 발생
함.
- 원고 회사는 2018. 3. 29.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에게 해고를, 참가인 C에게 정직 90일의 징계를 결정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를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
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 C은 해당 사안 정직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9. 9. 16.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근로관계 종료일(2019. 9. 16.)은 해당 재심판정일(2018. 11. 1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존재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징계절차를 규정하나, 노동조합 측 위원 포함 의무 등 법령상 근거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조항(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변경된 규정 하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상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피징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조합원들에게 구두 설명 및 규정 비치, 8회에 걸친 징계 진행 등을 통해 개정 규정이 고지되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버스기사 배차조정 불만으로 인한 근로제공 미이행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와 C는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7. 5. 2. 시내버스 D 노선의 배차순번을 조정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이 사건 근로제공 미이행'이 발생
함.
- 원고 회사는 2018. 3. 29.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에게 해고를, 참가인 C에게 정직 90일의 징계를 결정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를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
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 C은 이 사건 정직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9. 9. 16.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C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근로관계 종료일(2019. 9. 16.)은 이 사건 재심판정일(2018. 11. 1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존재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2.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징계절차를 규정하나, 노동조합 측 위원 포함 의무 등 법령상 근거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