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8.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단2252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225206 판결 징벌적손해배상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86,66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2. 31. 징계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결정으로 2019. 6. 13. 복직
함.
- D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경영자였고, 피고 C은 D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
음.
- 근로자는 2019. 7.부터 2019. 12.까지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수사절차에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20. 1. 17. 근로자가 외근을 위한 근태신청서의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근태신청서가 허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이하 '해당 해고'라 함)
함.
- 해당 해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 근로자는 2023. 5. 8. 피고 회사에 복직
함.
- 피고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9. 15. 근로자가 D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공익신고자등 해당 여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제387호가 정한 공익침해행위
임.
- 근로자는 D의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므로 법 제2조 제5호, 제3호가 정한 공익신고자등에 해당
함.
- 피고들은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진술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익신고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축소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제3호, 제5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해당 해고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정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
함.
- 피고들과 D가 대주주로 있던 다른 계열사들은 원고 외에도 다수의 직원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D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던 사람들
임.
-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시기는 위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와 근접한 시기
임.
-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장 무거운 신분상 불이익인 해고에 이
름.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66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2. 31. 징계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결정으로 2019. 6. 13. 복직
함.
- D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경영자였고, 피고 C은 D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
음.
- 원고는 2019. 7.부터 2019. 12.까지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수사절차에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20. 1. 17. 원고가 외근을 위한 근태신청서의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근태신청서가 허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함)
함.
- 이 사건 해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23. 5. 8. 피고 회사에 복직
함.
- 피고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9. 15. 원고가 D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공익신고자등 해당 여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제387호가 정한 공익침해행위
임.
- 원고는 D의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므로 법 제2조 제5호, 제3호가 정한 공익신고자등에 해당
함.
- 피고들은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진술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익신고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축소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제3호, 제5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이 사건 해고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정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