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48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6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판정 요지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 이후 합의금 수령으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적법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6. 참가인에 고용되어 차량 운전 및 관리 업무에 종사
함.
- 2018. 1. 중순경, 참가인은 승객 불만으로 근로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
함.
- 2018. 2. 5.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고 통지 후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않았고, 차량 열쇠 등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아 참가인이 근로자를 고소
함.
- 2018. 2. 13.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2,708,100원을 지급
함.
- 2018. 2. 22. 21:17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33만 원을 지급
함.
- 2018. 2. 22. 근로자와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합의금 등에 대해 협상
함. 근로자는 1,000만 원 요구, 참가인은 600만 원 제
안.
- 2018. 2. 23.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17만 원 입금을 요청했고, 참가인은 이를 지급
함. 이후 근로자는 차량 열쇠 등을 반납
함.
- 근로자는 2018.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2018. 6. 29. '근로관계 종료 합의'를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 10.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 통지로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협의는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관한 것
임.
- 참가인이 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217만 원을 지급한 것은 해고의 부당성이나 임금 추가 지급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
됨.
- 근로자가 2018. 2. 22. 참가인에게 '근로자는 이미 일정 부분 양보하였고, 근로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에도 추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 다음날 근로자가 먼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여 근로자에게 217만 원을 입금한
판정 상세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 이후 합의금 수령으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적법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6. 참가인에 고용되어 차량 운전 및 관리 업무에 종사
함.
- 2018. 1. 중순경, 참가인은 승객 불만으로 원고를 운전업무에서 배제
함.
- 2018. 2. 5.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해고 통지 후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않았고, 차량 열쇠 등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아 참가인이 원고를 고소
함.
- 2018. 2.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708,100원을 지급
함.
- 2018. 2. 22. 21:17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33만 원을 지급
함.
- 2018. 2. 22. 원고와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합의금 등에 대해 협상
함. 원고는 1,000만 원 요구, 참가인은 600만 원 제
안.
- 2018. 2. 23. 원고는 참가인에게 217만 원 입금을 요청했고, 참가인은 이를 지급
함. 이후 원고는 차량 열쇠 등을 반납
함.
- 원고는 2018.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2018. 6. 29. '근로관계 종료 합의'를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8.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 10.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 후 합의금 수령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권리보호이익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 통지로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협의는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