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서울고등법원2023누52774
서울고등법원 2024. 6. 14. 선고 2023누527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통근버스 운행업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는 참가인의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해 '출근명령 불응,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74조 제12호 및 제1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원고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원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1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자 2021. 1. 6.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4.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6. 8.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선정자도 2021. 2. 18.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참가인이 재심을 취하하여 위 초심판정이 확정됨(이하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통보와 통칭하여 '해당 사안 선행 해고').
- 참가인은 위 각 판정 결과에 따라 2021. 6. 23. 근로자에게, 2021. 7. 6. 선정자에게 각 복직통보서를 보냄(이하 '해당 사안 복직명령').
- 원고 등은 해당 사안 복직명령일에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 표명 및 출근 요청' 통보서를 보
냄.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에게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사유의 존부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등이 해당 사안 복직명령에 따라 통보받은 복직명령일 당일에만 참가인 본사로 출근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해당 사안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통근버스 운행업무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는 참가인의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해 '출근명령 불응,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4조 제12호 및 제1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1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의사를 밝히지 않자 2021. 1. 6.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6. 8.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선정자도 2021. 2. 18.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참가인이 재심을 취하하여 위 초심판정이 확정됨(이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와 통칭하여 '이 사건 선행 해고').
- 참가인은 위 각 판정 결과에 따라 2021. 6. 23. 원고에게, 2021. 7. 6. 선정자에게 각 복직통보서를 보냄(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
- 원고 등은 이 사건 복직명령일에 참가인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 표명 및 출근 요청' 통보서를 보
냄.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에게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