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68449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3. 28. 근로자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 이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2016년 9월경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2019. 4. 1. 다시 출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문화기념관에 배치하여 방문객 응대, 관리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10. 25. 근로자의 행위(문화기념관 혼자 근무, 사무실 출입 제한, 컴퓨터 미제공, 전산망 접근권한 미부여, 원직 복직 거부)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6. 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8.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장기 결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미흡 때문이며, 퇴직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오히려 복직을 요청
함.
- 근로자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취소하였고, 별도의 퇴직처리를 하지 않
음.
- 선행 재심판정에서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19. 3. 11. 면담 시 '복직'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
짐.
- 참가인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설령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보
임.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당 각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다만,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
님.
-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사업주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 불리한 조치의 위법성 판단은 조치 시기, 경위, 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 정도, 이례성, 구제신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각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참가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 이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2016년 9월경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2019. 4. 1. 다시 출근
함.
- 원고는 참가인을 문화기념관에 배치하여 방문객 응대, 관리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10. 25. 원고의 행위(문화기념관 혼자 근무, 사무실 출입 제한, 컴퓨터 미제공, 전산망 접근권한 미부여, 원직 복직 거부)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6. 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8.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장기 결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미흡 때문이며, 퇴직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오히려 복직을 요청
함.
- 원고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취소하였고, 별도의 퇴직처리를 하지 않
음.
- 선행 재심판정에서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19. 3. 11. 면담 시 '복직'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
짐.
- 참가인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설령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보
임.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각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 다만,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