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5
대구지방법원2019나2405(본소),2019나2412(반소)
대구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405(본소),2019나241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반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및 연차 초과 사용으로 과다 지급된 임금 1,621,324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7. 8. 31. 징계해고된 후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9. 22. 복직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가 사라져 근로자가 19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본소 청구와 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만이 반소 청구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 임금 반환 청구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연차 초과 사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임금 미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의 초과 임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며,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이유: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
임.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복직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를 자진하여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복직 당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 및 연차 초과 사용으로 과다 지급된 임금 1,621,324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2017. 8. 31. 징계해고된 후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9. 22. 복직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가 사라져 원고가 19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만이 반소 청구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 임금 반환 청구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연차 초과 사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재직 기간 중 임금 미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의 초과 임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며,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이유: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
임.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